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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 국경 섬 17곳 '외국인 토지거래구역' 지정

입력 2025-02-26 18:09   수정 2025-02-27 00:09

정부가 해양영토를 결정하는 영해기선 12곳과 서해5도 등 해상 국경에 있는 섬 17곳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영해기선은 국토 최외곽 지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영해의 기준선이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국방과 안보 주권 강화를 위한 조치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국토교통부는 경남 통영시 홍도를 비롯해 전국 국경 도서지역 17곳(108.8㎢)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허가구역 지정은 2014년 12월 해양영토 주권 강화를 위해 호미곶과 소령도 등 영해기점 무인도서 8곳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10년 만이다.

신규 지정 구역엔 내륙에서 멀어 그간 관리가 어려웠던 영해기선 기점 12곳이 포함됐다. 백령도와 대청도, 소청도, 대연평도, 소연평도 등 서해5도는 섬 전체가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그간 국경 도서 지역은 영토 주권을 강화하기 위해 외국인 토지 거래를 제한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국토부는 2023년 10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도를 강화했다. 또 국방부와 국가정보원에는 국방 목적상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요청권을 부여했다.

국정원은 시행령을 근거로 최근 국방 목적상 필요한 17개 국경 도서에 대해 허가구역 지정을 요청했다. 요청을 받은 국토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번에 허가구역 지정을 확정·고시했다. 허가구역 지정은 고시 후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앞으로 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하려는 외국인은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시·군·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자체는 국방부와 국정원 등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고시 후 허가받지 않고 외국인이 체결한 토지취득계약은 무효 처리되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도 부과된다.

한정희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이번 허가구역 지정은 국방 목적상 필요한 지역에 대한 실효성 있는 관리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영토 주권을 강화하고 국가 안보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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