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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거래소 도입으로 지연 차익거래↑…고빈도매매 늘 듯"-신한

입력 2025-02-27 08:25   수정 2025-02-27 08:26


신한투자증권은 27일 국내 첫 대체거래소 출범을 앞두고 "지연 차익거래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분석했다.

이 증권사 노동길 연구원은 "대체거래소 도입에 따른 시장 미시구조 변화는 알파 추구 기회를 확대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선진국 사례를 보면 대체거래소 활성화는 지연 차익거래 확대를 초래했고 이는 고빈도매매 발달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체거래소의 저렴한 수수료, 물량조성자에게 유리한 수수료 구조는 차익거래 기회 확대의 촉진제 역할을 할 전망"이라고 부연했다.

'지연 차익거래'(Latency Arbitrage)는 복수거래소 체제 시 한 거래소에서 주식을 산 뒤 다른 거래소에 팔면서 시세차익을 누리는 거래다. 프로그램 매매가 활발해지는 한편 거래소 간 가격 차이를 빠르게 줄이는 효과도 있다.

노 연구원은 "일본은 대체거래소 출범 초기 각종 규제로 거래량이 부진했으나 규제 철폐 이후 점유율이 상승했다"며 "한국은 일본 대비 완화적인 규제와 최선집행의무가 수립됐다는 점에서 대체거래소의 안정적 정착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내 최초 대체거래소인 넥스트레이드는 다음달 4일 첫 거래를 시작한다. 중간가 호가·스톱지정가 호가 등 호가 방식이 추가돼 투자자들이 더욱 다양한 투자 전략을 구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출범 직후부터 거래 가능한 종목은 롯데쇼핑, 제일기획, 코오롱인더, LG유플러스, S-Oil, 골프존, 동국제약, 에스에프에이, 와이지엔터테인먼트, 컴투스 등 10개다.

투자자들의 관심이 많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출범 4주차부터 거래된다.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에서 모두 거래되는 종목이라면 투자자가 원하는 거래소를 선택해 원하는 방식으로 주문을 넣을 수 있다.

만약 거래소를 따로 지정하지 않고 매매 주문을 낸다면 자동주문전송시스템(SOR)에 의해 증권사가 '총금액'과 '매매체결 가능성'을 순차적으로 비교하고 고객에게 유리한 거래소를 판단한 후 주문을 전송한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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