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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상장폐지 개선기간 단축 등 시행세칙 개정

입력 2025-02-27 17:37   수정 2025-02-27 17:38


한국거래소는 상장폐지 관련 개선 기간 축소 등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상장폐지 심사 중 기업심사위원회 및 상장공시위원회에서 부여할 수 있는 개선 기간을 최대 2년에서 1년으로 축소한다. 코스닥시장에선 상장폐지 심사(실질심사) 중 기업심사위원회 및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부여할 수 있는 개선 기간을 최대 2년에서 1년6개월로 축소한다.

다만 개선 계획 중요 부분의 이행, 상장폐지 관련 법원의 판결이 예정돼 있는 경우 각 위원회별 최대 3개월의 추가 개선 기간을 허용한다.

또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와 실질심사 사유가 중복 발생할 경우 각각의 절차를 별개로진행한다. 둘 중 하나의 사유로 상장폐지가 결정되는 경우 즉시 상장폐지된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감사의견 미달 시 다음 사업연도 감사의견 적정을 통해 해소하더라도 이를 실질심사 사유에 해당하도록 개선한다.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은 다음달 4일 시행된다"며 "이밖에 상장폐지 제도 개선 방안의 시행을 위해 올해 2분기 중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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