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회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6억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전 회장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페이퍼컴퍼니 두 곳을 동원해 530억원 규모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삼양식품과 계열사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받았다. 1심은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91억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계열사 간 내부거래만 유죄로 보고 외부거래 부분은 무죄로 판단해 형량을 감경했다. ‘형식적 명의자만 제3자이고 실제 사업 운영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의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전 회장이 예외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내부거래뿐 아니라 나머지 외부거래도 모두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계열회사는 페이퍼컴퍼니의 명의만을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횡령 목적으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계열사 매출을 이전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수취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제3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더라도 실제로 사업을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판단할 때, 제3자와 실제 사업체 운영자의 관계, 자금운영 방식, 세금계산서 발급·수취에 명의자가 관여한 정도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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