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4사가 지난 24~26일 시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특정 산업군에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은 전체의 56%에 달했다. 반대한다는 답변은 30%에 그쳤다. 국민의힘(62%) 민주당(54%) 등 지지 정당을 막론하고 찬성 비율이 반대보다 20%포인트 이상 높았다.여야는 반도체특별법을 통해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산업용수 공급, 전력 인프라 구축 책임을 부여하고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자는 데 대해선 이견이 없다. 하지만 주 52시간제 특례 조항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도입에 찬성하고 민주당은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주 52시간제 특례 관련 내용을 뺀 반도체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의결을 건너뛰고 본회의에 직회부된다.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우회해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될 경우 상임위 180일, 국회 법제사법위 90일, 본회의 부의 후 60일 등 최장 330일이 지나면 본회의 표결이 가능하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