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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재판·尹 탄핵 심판에 영향?…대법, 재판 지연 막는다

입력 2025-02-28 11:08   수정 2025-02-28 11:09

재판부를 변경할 때 이전 공판 녹음 파일을 재생하느라 재판이 지연되지 않도록 중요 녹음만 재생하거나 녹취서 조사로 대신할 수 있는 내용의 새로운 형사소송규칙이 시행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관보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 규칙을 공포했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도 이 규칙을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재판장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녹음·녹화 매체 등 중요 부분만 재생할 수 있게 됐다.

녹음물에 대한 녹취서가 있을 경우 녹음물에 대한 증거조사로 갈음할 수 있는 내용도 추가됐다.

다만,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녹취서 내용이 녹음물과 불일치한다고 이의를 제기할 경우엔 전부 또는 일부를 청취하면서 일치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대법원은 또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증거를 일괄해 신청해야 하고 증명하려는 사실과 관련되고 증명에 필요한 증거만을 선별해 신청해야 한다는 규정을 마련했다. 법원이 이를 위반하거나 재판을 부당하게 지연시키는 증거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규칙 개정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형사 재판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미칠 영향이 주목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사건을 맡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재판부 전원이 교체되면서 갱신 절차가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는 헌법재판소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갱신 절차를 간소화할 수도 있다.

대법원은 "공판중심주의를 더 적정하고 충실하게 구현하기 위해 선별적인 증거 신청 및 채부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녹음·녹화물에 관한 증거조사 및 공판 갱신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개선·보완했다"고 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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