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미국 연방 관보 등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미 상무부는 중국산 원재료를 활용해 한국에서 조립·제작된 AWC에 중국 AWC와 동일한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결정했다. 반덤핑(AD)과 상계(CVD) 관세는 각각 52.79%, 33.44% 수준이다.
중국산 원재료가 한국 기업을 통해 미국으로 우회 수출됐다는 게 미국 측의 판단이다. 해당 조사는 한국과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기업 등을 대상으로 2023년 10월 시작됐는데 이번 결정으로 조사 개시시점 이후 수출품부터 관세가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그동안 미국 측의 조사과정 중 우리 기업 입장을 소명하는 절차를 진행해왔다. 산업부에 따르면 한국에서 AWC를 수출하는 기업 중에선 중국산 소재를 사용하지 않아 관세부과 대상이 아닌 기업과 중국 기업의 지분 100%인 투자 기업이 혼재돼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부는 나머지 대부분의 국내 기업은 중국산 원재료를 사용하지 않은 점을 증명하면 반덤핑, 상계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은/김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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