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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도 아닌 게"…항소 기각되자 교도관에 화풀이한 30대男

입력 2025-03-01 16:50   수정 2025-03-01 16:57


교도관에서 욕설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 남성은 앞서 저지른 마약 범죄 관련 항소심에서 기각 판결을 선고받자 불만을 품은 것으로 알려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8단독(윤정 판사)은 최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형량에 대해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후단경합이란 동일인이 저지른 여러 범죄 중 일부만 먼저 기소돼 형이 확정된 경우 그 확정된 범죄와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죄 사이의 경합관계를 말한다.

작년 9월12일 오후 2시40분께 A씨는 인천지법 법정 대기실에서 인천구치소 소속 교정공무원 B씨에게 “니가 뭔데 XX이냐. 너 같은 XX가 밖에서 나를 볼 수 있냐. X도 아닌 게"라고 욕설해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그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사건 항소심에서 항소 기각 판결을 선고받자 소리를 질렀고, B씨가 "정숙하라"고 지시하자 화를 내며 욕설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법정 대기실에는 다른 교도관 5명과 인천구치소 재감인 10명이 함께 있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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