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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저씨랑 아줌마가 싸워요"…다툼에 들통난 마약 투약

입력 2025-03-02 11:04   수정 2025-03-02 11:05



마약을 투약한 남녀가 다툼을 벌이다 목격돼 범죄가 탄로 났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2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7·여)씨와 B(49)씨에게 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A씨에게는 4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8월 대마를 흡연하고,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마약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적발 당시 두 사람은 "아저씨랑 아줌마가 싸운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지 않음에도 신발도 신지 않았고, 발등에서 피를 흘리면서도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질문에 횡설수설하는 등 비정상적인 행태에 의구심을 품었다. 그뿐만 아니라 A씨는 제대로 걷지 못하거나 차도로 뛰어들려고 하는 등 이상 행동을 보였다.

경찰은 A씨가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곧장 그를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했다. 또한 A씨가 타고 온 B씨의 차량에서 필로폰과 주사기 등이 들어있는 가방을 발견하고, B씨도 체포했다. 조사 과정에서 B씨가 2020년 마약 범죄로 징역 2년 실형을 복역하는 등 전과 이력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의 경우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해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받았음에도 다시 마약을 투약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고, B씨에 대해서는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재범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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