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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에 눈 먼 가족의 배신…상속범죄 유형은

입력 2025-03-02 17:33   수정 2025-03-03 00:19

한국경제신문 로앤비즈 플랫폼의 외부 필진 코너 ‘로 스트리트(Law Street)’에서 2월 17일부터 3월 2일까지 가장 인기 있는 글은 상속 범죄 유형을 다룬 노종언 법무법인 존재 대표변호사의 기고였다. 노 대표는 “부모님의 인감도장으로 몰래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유언장을 위조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라고 짚었다.

사기업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문제를 다룬 박재우 율촌 변호사의 글도 많은 관심을 받았다. 이 밖에 기업공개(IPO)와 상장폐지 개선안 분석(서보미 린 변호사), 상속재산분할협의와 상속포기제도 비교(조웅규 바른 변호사), 세무당국의 범칙조사 양상(오광석 김앤장 변호사)을 다룬 기고도 주목받았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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