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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불기소 결정 사건 공개해야"

입력 2025-03-03 17:55   수정 2025-03-04 01:03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사건에 대해 고소인이 피의자 신문조서 등의 공개를 요청하면 검찰은 이를 수용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윤상일 판사는 지난해 12월 A씨가 “피의자 신문조서 등을 공개하라”며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B씨를 특수폭행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이후 A씨가 이의 신청을 했지만 서울중앙지검도 B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A씨는 지난해 5월 검찰에 고소장, 피의자 신문조서, 송치 결정서 등 수사 기록 공개를 요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송치 결정서와 불송치 결정서는 부분 공개하고, 피의자 신문조서는 비공개했다. 공개된 고소장과 고소인 진술조서에서도 경찰과 참고인의 인적 사항이 모두 가려져 있었다. 이에 A씨는 일부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피의자 신문조서 등을 모두 공개하라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여 정보공개 필요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고소장과 고소인 진술조서를 일부 비공개한 데 대해 처분 근거 및 비공개 사유를 충분히 제시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이미 불기소 결정이 내려진 사건으로, 이 기록이 공개되더라도 수사 직무 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며 “원고가 불기소 결정에 대응하기 위해 피의자 신문조서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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