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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 '구독서비스' 확대…원하는 보험상품 변경 쉬워진다

입력 2025-03-04 16:15   수정 2025-03-04 16:16

손해보험업계가 올해 구독형 보험 상품 도입을 추진한다. 소비자가 월·연 단위로 구독료를 내고 원하는 보험 상품의 담보를 자유롭게 선택·변경하는 방식이다. 급증하는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간병보험 보험료에 100만원 세액공제 한도를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협회는 올해 △보험 상품 구독서비스 도입 △맞춤형 보험서비스 확대 △저출산·초고령화 신상품 개발 활성화 기후보험 활성화 등을 중점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보험 구독서비스는 넷플릭스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처럼 월·연 단위로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한 번에 묶어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1월에 보험 구독서비스를 이용해 자동차·주택·암보험에 가입했다가 4월에 취미로 골프를 배우기 시작했다면 ‘레저 보험’을 곧바로 추가할 수 있다. 9월에 골프를 그만두고 반려동물을 키우기 시작했다면 레저 보험을 제외하고 펫보험을 추가로 구독할 수 있다.

기존 보험상품은 한 번 가입한 후 담보를 변경하는 게 제한적이지만, 구독서비스는 자유롭게 가입·해지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가입 기간이 정해져 있는 기존 상품과 달리 구독서비스는 ‘하루’ ‘한 달’ 등으로 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각 상품을 개별적으로 가입할 때보다 구독서비스로 묶어 가입하면 보험료도 할인된다. 보험상품 이외의 다양한 연계서비스도 붙일 수 있을 전망이다.

실제 미국 레모네이드 보험사에선 자동차·주택화재·펫·여행자·건강보험 등을 묶어서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구독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한 번의 절차로 가입할 수 있고, 담보 구성과 가입기간을 바꾸는 절차가 간단하다.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은 “국내 출시 시기를 명확하게 말하기 어렵지만 해외 사례를 참고해 정부와 구체적으로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손보업계는 고령화에 따른 간병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 지원도 금융당국에 건의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간병보험의 보장성 보험료에도 100만원의 세액공제 한도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보장성보험과 장애인전용 보험에 각각 100만원의 세액공제 한도가 적용되는데, 간병보험에 대한 별도 한도를 신설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손보업계는 노후 대비를 위한 ‘현물급부형’ 특약 개발에도 착수하기로 했다. 보험사가 돌봄로봇을 지원하거나 주택 리모델링, 상속·증여 컨설팅 등을 직접 제공하는 방식이다.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난임 치료담보를 개선하는 등 출산 관련 신상품도 개발한다. 지금도 난임 치료비를 최초 1회 보장하는 상품이 있지만, 앞으로 난임 치료비를 여러 차례 보장하고 출산·육아 비용을 보장하는 상품도 나올 전망이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보험 상품도 새로 출시된다. 특정 기후 조건(온도·강우량 등)에 도달하면 별도 심사 없이 사전에 약정한 보험금을 바로 지급하는 ‘지수형 보험상품’이 대표적이다.

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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