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피고인이 기소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불출석 재판으로 유죄가 확정됐다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확정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가로채고 위조 문서를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되자 검사는 A씨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지난해 9월 2심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과 같은 형을 내렸다. 상고 기간 동안 A씨와 검사 모두 상고하지 않아 A씨의 형은 확정됐다.
그러나, A씨는 2심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자신의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 법원이 피고인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시송달을 통해 궐석재판을 진행했기 때문이다. 공시송달은 소환장 등을 법원 게시판 등에 게재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당사자가 서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뒤늦게 실형 판결 선고 사실을 안 A씨는 지난해 10월 법원에 상소권회복을 청구해 이를 인정받았다.
A씨의 상고를 받아들인 대법원은 그가 재심받을 수 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이뤄져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한다”고 판시했다.
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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