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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 지문 대출' 양정렬에 사형 구형…'고쳐 쓸 수 없는 사람'

입력 2025-03-04 13:08   수정 2025-03-04 13:55


일면식 없는 남성을 살해하고 시신의 지문으로 대출까지 받은 '김천 오피스텔 살인 사건' 피고인 양정렬(32)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4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부(한동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정렬에 대한 강도살인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전자장치 부착 30년 명령 등도 청구했다.

양씨는 지난해 11월 경북 김천시 오피스텔에서 처음 본 피해자 A씨(31)를 살해하고 시신의 지문으로 60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양씨는 경비원 행세를 하면서 카드키를 점검해줄 것처럼 속여 A씨가 주거지 현관문을 열도록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일주일간 도피하며 A씨의 휴대폰으로 그의 부모에게 '집에 없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 행세를 했고, 2개 병원에서 피해자의 신분증과 카드로 진료를 받고 피해자 통장에 든 300만원과 현금카드를 사용하기도 했다.

양씨는 범행 전 범행 도구를 검색하고 시신 유기에 필요한 물품 등을 인터넷으로 주문하는 등 살인 계획을 짰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단돈 6000만원을 빼앗기 위해 범행이 이뤄졌다"며 "인간이 인간에게 한 행위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파렴치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교화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고 판단했다. 선고는 다음 달 15일 이뤄진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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