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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T 출신 태일, '특수준강간 혐의'로 재판행…구속은 피해

입력 2025-03-04 16:44   수정 2025-03-04 16:45


그룹 NCT 전 멤버 태일(30·문태일)이 지인들과 함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지혜)는 지난달 2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태일과 지인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특수준강간 혐의는 2명 이상이 심신상실 등 항거불능 상태의 상대를 간음할 경우 성립한다.

태일과 그의 지인들은 지난해 6월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돼 특수준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고소를 접수한 서울 방배경찰서는 지난 8월 태일을 한 차례 불러 조사한 뒤 검찰로 사건을 송치했다. 구속영장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태일은 2016년 NCT의 유닛 NCT U로 데뷔해 NCT와 NCT 127 멤버로 활약해왔다.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10월 태일과의 전속계약을 해지했다. 당시 SM은 같은해 8월 해당 사건을 인지했다면서 "아티스트로서 더이상 신뢰를 이어갈 수 없어 본인과 합의하에 전속계약 해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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