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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근로감독 사법처리 1위 불명예” 한화오션 46건 위반, 사망자도 2명

입력 2025-03-04 17:17   수정 2025-03-04 17:44

지난 2024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가 특별근로감독을 시행해 사법처리를 가장 많이 받은 기업은 한화오션으로 나타났다.

4일 고용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2024년 산업안전보건 분야 특별감독 실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안전보건 분야 특별근로감독을 받은 기업은 총 16곳에 달했다.

이 중 한화오션이 46건을 위반해 가장 많은 처벌을 받은 기업 1위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특히 한화오션에서는 지난해 1월 두 차례 협력업체 직원 사망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한화오션은 과태료 부문에서도 2억 6650만원 부과받아 액수 기준으로 3위를 기록했다.

산업안전보건 분야 특별근로감독을 받은 기업 중 과태료를 가장 많이 부과받은 기업은 17억 9195만원을 부과받은 아리셀이다.

경기 화성시에 있는 일차전지 제조업체인 아리셀에서는 지난해 6월 리튬전지 폭발 화재로 23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아리셀에 대해서는 사법처리도 26건 이뤄져 한화오션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특별근로감독을 받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은 아리셀에 이어 과태료 2위로 3억 9140만원이 부과됐다. 코레일은 지난해 8월 서울 지하철 1호선 구로역 사망 사고로 특별근로감독을 받은 바 있다.

사법처리 기업 3위는 금강중공업으로 21건을 위반했다. 금강중공업에서는 작년 5월 선박 구조물에 근로자 2명이 깔려 사망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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