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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의혹' 재판부 교체후 재개…李 "사건 충분히 숙지후 진행해야"

입력 2025-03-04 17:43   수정 2025-03-05 00:3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성남FC’ 재판이 재개됐다. 정기 법관 인사에 따른 재판부 교체로 중단된 지 약 2주 만이다. 새 재판부는 과거 공판 녹취록을 열람하거나 녹음 파일을 재생하는 방식으로 갱신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상당한 재판 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공판 기일을 4일 열었다. 법관 정기 인사로 재판장인 김동현 부장판사를 비롯한 배석판사 2명이 모두 바뀐 이후 열린 첫 공판이다.

새 재판부는 지금껏 이뤄진 재판의 녹취서를 확인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공판 갱신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갱신 절차란 사건 도중 재판부가 바뀔 경우 새 재판부가 기존의 재판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다. 공소사실 요지와 피고인의 인정 여부를 듣고 증거조사를 한다. 증거조사는 통상 재판 녹음 파일을 재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지만, 최근 대법원은 재판 지연을 막기 위해 녹취서만 열람하거나 재판부가 양측에 증거조사 내용을 고지하는 방식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규칙을 개정했다.

증거조사 내용 고지는 이 대표 측 반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대표 측은 “공소사실이 복잡한 만큼 심리가 가능하도록 충분히 숙지한 상태에서 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원활한 심리를 위해 (새 재판부가) 증인들의 증언을 직접 들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이 갱신 절차 간소화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 녹취록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특정 부분 녹음을 들을지는 추후 결정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일 다음 공판을 열기로 했다. 11일에는 검찰과 이 대표, 정 전 실장이 2시간씩 총 6시간 동안 공소요지를 진술할 예정이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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