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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 없었는데 사고?" 차량에 놀라 숨진 시민, 운전자 책임은?

입력 2025-03-04 19:21   수정 2025-03-04 19:22


아파트 단지 내에서 다가오는 차량을 보고 놀라 넘어진 70대가 숨진 가운데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오후 7시 30분쯤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40대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좌회전하던 중 건널목을 건너려던 70대 B씨 일행 3명과 마주쳤다.

당시 A씨는 아파트 입구에서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로 진입하기 위해 좌회전 한 이후 횡단보도를 통과하던 중이었고, 인도 쪽에 있던 B씨 일행은 오는 차량을 보고 놀라 모두 뒤로 넘어졌다. 단, 이들은 차와 직접적으로 부딪히지는 않았다.

해당 사고로 B씨가 일행 2명에 깔렸고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지고 말았다.

사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과실 여부를 가려내기 위한 수사 중이다. 비접촉 교통사고라 하더라도 A씨가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운전자의 의무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이에 경찰이 주변 CCTV 영상과 블랙박스 영상 등을 분석한 결과 A씨가 당시 서행 중이었던 사실은 확인했으나, 횡단보도에 진입하기 전 일시 정지를 하지 않은 모습을 확인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A씨가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을지 법리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가 의무를 준수했는지 만약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등을 다각도로 살펴보고 있다"라며 "현재까지는 운전자의 처벌 여부 등 어떠한 것도 명확히 결론 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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