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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 걸린 사실 숨기고 10대와 성매매…50대男 징역형 구형

입력 2025-03-05 10:38   수정 2025-03-05 10:39


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기고 10대 청소년과 성매매를 반복한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5일 광주지법 형사11부(김송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수강 또는 이수 명령, 신상 공개·고지 명령, 취업제한 5년 등도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모바일 오픈 채팅을 통해 알게 된 16세 미만 중학생 B양을 자기 차량에 태워 성매매하고, 다른 미성년자를 유인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미성년자에게 현금 5만원과 담배 2갑을 주며 성적 학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과거에도 아동·청소년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A씨는 에이즈 감염자였다. B양은 전염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는 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긴 채 7개월 동안 피해 아동과 1주일에 3~4회씩 지속해 성관계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자 등에게 아픔과 고통을 드려 뼈저리게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21일 열릴 예정이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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