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총리 탄핵심판을 청구한 국회 측은 전날 헌재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검찰 수사 기록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모두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 참석자다.
헌재는 국회 측 요청을 받아들여 검찰 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등검찰청장)에 인증등본 송부 촉탁(자료 송부)을 송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른 헌재 재판부의 추가 검토 등 소요 시간을 고려하면 이번주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지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다.
헌재는 지난달 19일 단 한 차례 변론만으로 한 총리 탄핵심판 변론을 마무리 지었다. 국회 측이 증거 확보 및 제출을 위해 변론기일을 더 열어달라고 요청했지만 헌재는 “검찰 회신을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다”며 참고자료로 제출해달라고 했다. 선고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추가 심리가 뒤늦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한 총리의 탄핵 선고가 윤 대통령보다 먼저 나올 수 있을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3월 중순께 두 사건의 선고 시기가 맞물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총리 사건은 기각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기각 결정이 나오면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하며, 마 후보자 임명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정치적 부담도 함께 떠안게 된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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