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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탄핵심판 금주 선고 어려울 듯

입력 2025-03-05 17:52   수정 2025-03-06 02:28

이르면 이번주로 예상된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 일정이 다음주로 넘어갈 공산이 커졌다. 헌법재판소가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무위원들에 대한 검찰 수사 기록을 새롭게 들여다보기로 결정하면서다. 선고가 늦어지면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도 계속 미뤄질 전망이다. 선고만 남겨놓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역시 마 후보자를 제외한 ‘8인 체제’에서 결론 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총리 탄핵심판을 청구한 국회 측은 전날 헌재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검찰 수사 기록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모두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 참석자다.

헌재는 국회 측 요청을 받아들여 검찰 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등검찰청장)에 인증등본 송부 촉탁(자료 송부)을 송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른 헌재 재판부의 추가 검토 등 소요 시간을 고려하면 이번주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지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다.

헌재는 지난달 19일 단 한 차례 변론만으로 한 총리 탄핵심판 변론을 마무리 지었다. 국회 측이 증거 확보 및 제출을 위해 변론기일을 더 열어달라고 요청했지만 헌재는 “검찰 회신을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다”며 참고자료로 제출해달라고 했다. 선고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추가 심리가 뒤늦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한 총리의 탄핵 선고가 윤 대통령보다 먼저 나올 수 있을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3월 중순께 두 사건의 선고 시기가 맞물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총리 사건은 기각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기각 결정이 나오면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하며, 마 후보자 임명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정치적 부담도 함께 떠안게 된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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