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586.32
(33.95
0.75%)
코스닥
947.92
(3.86
0.41%)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삶은 달걀인 줄"…순두부찌개 식당에 손해배상 청구한 손님

입력 2025-03-06 06:39   수정 2025-03-06 14:16


순두부찌개 식당에서 함께 제공된 날달걀을 삶은 달걀인 줄 알고 이마로 깬 손님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순두부찌개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최근 자영업자들이 이용하는 네이버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손님한테 돈 물어줘야 되나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은 사연을 전했다.

A씨는 "순두부찌개랑 달걀이랑 같이 나가는데, 손님이 삶은 달걀인 줄 알고 머리로 깨다가 옷을 버렸다고 한다"며 "옷값하고 목욕비 10만원 달라고 하는데 물어줘야 하냐"고 의견을 구했다.

이에 다른 자영업자들은 대체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손님이 아니고 신종 자해 공갈단", "저라면 절대 안 줄 것 같다", "날달걀인 거 뻔한데", "본인 잘못을 덮어씌우려고 하다니 참으로 뻔뻔하다" 등이다.

한편, 민법 제750조에 따르면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상대방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식당의 과실이 아니라면 손해를 배상해야 할 의무가 없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