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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가다 레스토랑 통창에 깔렸는데…유명 셰프 "합의금 못 줘"

입력 2025-03-06 08:34   수정 2025-03-06 09:13



길을 가던 여성이 레스토랑 통 유리창에 깔려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었고, 38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5일 TV조선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한 레스토랑 앞을 지나던 40대 여성 A씨는 갑자기 쓰러진 통유리창에 깔려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았다.

함께 공개된 CCTV 영상에서는 A씨가 우산을 쓰고 길을 걷던 중 갑자기 쓰러진 무언가에 깔린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사고 이후 A씨는 다리와 얼굴 등 곳곳에 멍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난 레스토랑은 유명 셰프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레스토랑 인근은 산책로와 횡단보도가 있어 낮 시간대에 유동 인구가 많은 곳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당시 통창이 제대로 고정돼 있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이 셰프를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두 차례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후 피해자 측이 요구한 합의금은 380만원이었는데, 셰프 측은 개별 치료비를 별개로 청구하라고 요구하면서 합의가 결렬 된 것으로 전해진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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