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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이 방법 뿐" 발끈…'복당' 보도 언론사에 법적대응

입력 2025-03-06 14:37   수정 2025-03-06 14:38


홍준표 대구시장이 '김종인 비대위 때 복당을 신청했다가 철회했다'고 보도한 매체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홍 시장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유감이지만 혹시 있을지 모르는 차기 대선에서 발생할 무분별한 거짓 보도를 차단하는 방법이 이 방법뿐이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며 해당 매체와 담당 기자를 겨냥해 "공범으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법원에 민·형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언론보도의 자유에 거짓 보도의 자유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매체가 우후죽순 늘어나다 보니 기사 속보 경쟁도 치열해지고 덩달아 찌라시성 기사도 무분별하게 양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번 경종을 울려야 할 때라고 본다"며 "사기꾼과 찌라시 기사가 판치는 대한민국이 되어서 되겠냐"고 일갈했다.

홍 시장은 지난해 12월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홍 시장이 김종인 당시 비대위원장에게 국민의힘 복당을 부탁했다'고 주장하자 "음해"라고 반박한 바 있다. 이어 "아무리 갑갑했어도 김종인 전 위원장한테는 복당을 신청한 일도 없고 철회한 일도 없다. 서울시당에 알아보면 명확하다. 모든 서류가 당에 남아있다"며 "김종인 전 위원장은 2021년 4월 8일에 퇴임했고 내가 복당 신청한 것은 그해 5월 10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홍 시장이 법적 대응에 나선 매체는 지난달 28일 "홍 시장이 2021년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서 복당을 신청했다가 중간에 철회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홍 시장의 주장은 거짓이었다"고 보도했다.

이민형 한경닷컴 기자 mean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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