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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탄핵심판 선고일 인파 사고 땐…경찰특공대 투입 검토

입력 2025-03-06 12:35   수정 2025-03-06 12:36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에 찬반 집회 참가자들의 충돌 등 사고가 일어날 경우를 대비해 경찰이 경찰특공대를 비롯한 인력을 총동원한다.

6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선고 당일 헌법재판소 인근 등에 대규모 인원이 몰리며 압사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경찰 특공대를 투입해 구조에 나서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인파 관리는 기동대나 지자체가 맡지만 사고가 발생할 경우엔 특공대가 투입된단 얘기다. 특공대 업무 규정에도 '인명 구호'라는 임무가 있어서다.

경찰은 선고 전후 헌재 외에 서울서부지법과 서울중앙지법 등도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경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미국, 일본, 중국대사관에 대한 경비도 강화한다. 심판 결과에 따라 대사관도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탄핵 찬반집회 참가자들 사이에 큰 충돌이 우려되는 헌재 인근은 선고 전후로 일반인의 통행도 제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관광객 등 일반 시민과 집회 참가자들의 구분이 어려워서다. 경찰은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분신이나 물리적 충돌, 폭력 사태 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앞서 비상근무태세 중 가장 높은 등급인 '갑호비상' 발령을 건의한 서울경찰청은 전날 기동단 책임자들과 종로, 마포, 영등포 등 일선 경찰서장을 불러 헌재 심판 선고 전후 경비 계획을 논의했으며, 추후 한 차례 더 회의를 열 계획이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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