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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 홈플러스 "상거래 채권 지급 재개"

입력 2025-03-06 14:37   수정 2025-03-06 16:02

이 기사는 03월 06일 14:37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홈플러스가 기업 회생 절차 개시로 인해 일시 중지됐던 일반 상거래 채권에 대한 지급을 재개했다고 6일 밝혔다.

식품업체, 물류업체 등 협력 업체들에 밀린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설명이다. 업계 안팎에서 지난해 발생한 티메프(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처럼 대금 미지급 우려가 커지자 상거래 채권자들을 우선적으로 안심시키려는 분위기다.

홈플러스가 지난 4일 오전 서울회생법원에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하고, 곧이어 법원이 개시를 결정하면서 모든 채권들에 대한 지급이 일시적으로 중지됐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현재 가용현금 잔고가 3090억원으로 3월에만 영업활동을 통해 유입되는 순현금 유입액이 3000억원 수준으로 예상됨에 따라 총 가용자금이 6000억원을 상회한다"며 "일반상거래 채권을 지급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금일부터 일반 상거래 채권에 대한 지급을 재개했으며 순차적으로 전액 변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회생 절차에 따르면 협력업체와의 일반적인 상거래 채무는 전액 변제되며, 개시 결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모든 상거래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지급 결제가 이뤄진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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