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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를 90도 꺾기도"…요양원 노인들 반복되는 골절 '수상'

입력 2025-03-06 18:16   수정 2025-03-06 18:17


80대 노인이 요양원 입원 한 달 만에 대퇴부 골절을 겪고 합병증으로 4개월간 앓다 숨졌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4일 JTBC '사건반장'은 서울의 한 요양원에 지난해 4월 80대 어머니를 입원시켰다는 제보자 A씨의 사연을 소개했다.

A씨에 따르면 그의 어머니는 요양원에 옮겨진 후에 한 달도 안 돼서 '대퇴부 골절'과 '요로감염'을 진단받았다. A씨는 자신의 어머니가 입원 당시 뇌경색으로 편마비를 앓아 팔과 다리를 전혀 움직이지 못했음에도 대퇴부 골절상을 입게 된 것에 의문을 품었다.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A씨는 분노했다. 그는 "영상을 보니 요양원 직원이 노인의 다리를 대각선 방향으로 강하게 잡아당긴 상태에서 발목을 눌렀다"며 "가슴과 다리를 폴더처럼 접는 모습이었다. 그렇게 꺾이면 누구라도 골절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A씨가 공개한 영상에는 요양보호사가 기저귀를 가는 과정에서 A씨 어머니의 다리를 얼굴에 닿을 정도로 과하게 꺾는 모습이 담겼다. 다리가 꺾인 A씨 어머니가 고통스럽다는 듯 입을 벌리는 모습도 포착됐다.

요양원 측은 당초 대퇴부 골절에 대한 책임을 부인하다가, A씨가 해당 내용을 '사건반장'에 제보한 사실을 인지한 후 뒤늦게 사과했다고 한다.

A씨는 "요양원 측이 갑자기 합의하고 싶다는 뉘앙스를 풍기길래 뭘 원하냐고 물으니 '방송에 안 나가게 해줄 수 있냐'고 하더라"라며 "인제 와서 입장을 바꾸니 화가 났다"고 밝혔다.

앞서 유족은 요양원의 부주의와 과실이 어머니의 직접적인 사망원인이라며 요양원 관계자를 경찰에 업무상과실치상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노인의 다리가 들어 올려지기는 하나 골절이 의심될 정도는 아니다", "골절이 발생한 정확한 시점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유족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한편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가 입원한 환자의 기저귀를 갈던 중 신체를 골절시킨 일이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23년 4월 전라남도 광양의 한 요양원에서 근무하던 요양보호사 B씨는 80대 여성 치매 환자의 기저귀를 갈다 한쪽 다리를 머리에 닿을 정도로 거칠게 젖히며 다리를 골절시킨 혐의를 받았다. 전남 광양경찰서는 요양원 CCTV를 분석해 B씨의 폭행을 확인했고 B씨는 폭행 혐의를 인정했다.

지난 2024년 5월에도 인천 남동구의 한 요양원 요양보호사 C씨가 80대 여성 환자의 기저귀를 갈던 중 왼쪽 다리를 강하게 들며 대퇴부를 골절시킨 바 있다. 노인을 학대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은 C씨는 퇴사 처리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확보한 CCTV 영상을 통해 C씨가 한 달 동안 노인을 학대한 정황을 확인했다.

이민형 한경닷컴 기자 mean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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