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 영장심의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4시간여 동안 비공개 회의를 열고 출석 위원 9명 중 6명의 찬성으로 구속영장 청구가 적정하다고 의결했다. 교수·변호사 등 외부 위원으로 이뤄진 심의위원들은 검찰과 경찰 양측의 의견 진술을 들은 뒤 질의응답과 위원 간 논의를 거쳐 최종 결론을 내렸다. 심의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10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의결에 참여하지 않는다.
김 차장 등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부당한 인사 조치를 하거나 비화폰 관련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직권남용)를 받는다.
심의위원들은 김 차장이 추가로 증거 인멸에 나설 우려가 있다는 경찰의 논리에 수긍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 차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사용된 경호처 비화폰 통신 기록을 삭제할 것을 지시하고 경호처 압수수색에 여러 차례 협조하지 않으면서 경찰의 비화폰 서버 확보 시도를 가로막은 점 등을 내세웠다. 반면 검찰은 윤 대통령이 이미 구속 기소돼 체포 방해와 관련한 재범 우려가 없고 직권남용은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심의위가 경찰 판단에 힘을 실어줘 경찰은 앞으로 구속영장을 새로 신청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게 됐다. 앞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김 차장과 이 본부장 구속영장을 각각 세 차례와 두 차례 신청했으나 모두 반려됐다. 영장 신청이 검찰에 번번이 가로막히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결국 영장심의위 회부를 선택했다.
류병화 기자 hwahw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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