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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디스커버리 펀드 비리' 장하원에 '징역 10년' 구형

입력 2025-03-07 20:59   수정 2025-03-07 21:21


검찰이 펀드 부실 판매 의혹을 빚은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최종 선고는 내달 말 열릴 전망이다.

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대표 등 4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선고 공판을 내달 29일에 열기로 했다.

이날 검찰은 장 대표에 대해 징역 10년과 벌금 31억원, 추징금 5억여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김모 전 디스커버리 투자본부장에게는 징역 7년(벌금 31억원)을, 김모 전 디스커버리 이사에게는 징역 5년(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윤모 전 충북인재평가원장은 징역 5년이, 디스커버리 법인에는 벌금 31억원이 구형됐다.

검찰 측은 "정보 비대칭을 이용해 선의의 피해자에게 크나큰 피해를 야기했다"며 "선량한 투자자 신뢰를 침해하고 자본시장 질서를 어지럽힌 피고인들에게 엄벌을 내려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무죄 취지로 최종 진술했다.

장 대표 등은 2018년 8월부터 2019년 4월까지 미국 소상공인의 대출 채권에 투자하는 대규모 부실을 확인하고도 투자 제안서를 허위로 작성해 펀드 투자금 1090억원을 모집한 혐의를 받는다. 정식 등록 절차 없이 펀드를 운영하고,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임대주택 사업에 펀드 자금 109억원을 빌려주는 대가로 시행사 주식을 취득해 투자 기회를 얻은 혐의도 있다.

장 대표는 디스커버리 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2022년 7월 기소됐다 지난 1월 무죄를 확정받았다. 장 대표는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동생이기도 하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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