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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며느리도 '대마 구매' 공범 입건…범행 당시 차에 동승

입력 2025-03-07 13:56   수정 2025-03-07 13:57



액상 대마를 구하려다 적발된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아내 A씨도 공범으로 지목해 함께 피의자 입건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 의원의 아들인 30대 이 모 씨가 범행할 당시 차에 아내 A씨 등 2명이 동승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들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입건했다.

경찰은 인근 CCTV 영상을 분석해 범행에 이용된 차종과 차 번호를 파악하고 부부의 신원을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차량은 렌터카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서초구 주택가 화단에 묻힌 액상 대마를 찾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체포 직후 간이 시약 검사에서 음성 반응을 보였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이 씨 부부의 소변과 모발에 대한 정밀감정을 의뢰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 의원은 경찰 고위 간부 출신이다. 경찰은 올해 1월 3일 이 씨의 신원을 확인해 53일 만인 지난달 25일 이 씨 부부 등을 검거했다.

경찰은 신원을 파악하고도 뒤늦게 검거한 이유와 관련해 "최초 사건은 지난해 10월 29일 112 신고로 접수됐고, 피의자 특정 및 입건은 올해 1월 3일"이라며 "지난 2월 25일 검거해 조사하는 단계에서 가족관계를 확인하다가 아버지가 국회의원인 것을 그때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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