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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 51일 만에 구속 취소…법원 "구속기간 지나 기소" [종합]

입력 2025-03-07 14:41   수정 2025-03-07 20:51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이 구금 51일 만에 구속 취소됐다. 구속기소가 된 지 40일 만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봐야 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구속 기간은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설명이다.

또 체포적부심사를 위해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을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않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구속기간에 불산입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신체의 자유, 불구속 수사 원칙에 비춰 피의자에게 유리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첨언했다.

재판부는 설령 구속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된 것이라 하더라도 구속 취소 사유가 인정된다고 적시했다. 재판부는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고 설명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진 불법한 기소라며 즉시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검찰은 적법한 기소라고 맞섰다.

특히 윤 대통령 변호인은 검찰이 지난달 25일이었던 구속 기한이 지난 뒤 26일 윤 대통령을 기소했으므로 위법한 구속이라고 주장했다. 체포적부심사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든 시간을 모두 시간, 분 단위로 계산해 구속 기간에 산입하면 윤 대통령의 구속 기한이 지난달 25일에 만료됐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형사소송법이나 지금껏 법원 판례에 따르면 구속기간은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하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며 "유효한 구속 기간 내에 적법하게 기소됐다"고 반박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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