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해 법무부는 검찰의 석방 지휘 여부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해 석방 지휘를 하지 않고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를 할 경우 집행정지 효력이 발생해 곧바로 석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담당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97조 제4항에 근거해 즉시 항고할 수 있다. 또한 형사소송법 410조는 즉시항고가 제기되면 해당 재판에 대한 집행이 정지된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과거 법원의 구속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검사가 즉시항고할 수 있도록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측은 구속 취소 역시 같은 논리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해석이 분분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석방되지 않는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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