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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양 살해한 40대 女교사 이르면 오늘 저녁 구속 결정

입력 2025-03-08 14:13   수정 2025-03-08 14:14


김하늘양(8)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교사 명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8일 진행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 서부경찰서 전담수사팀은 전날 오후 7시 5분께 명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으며, 검찰은 서류를 검토한 뒤 곧바로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명씨는 전날 병원에서 체포된 뒤 약 7시간 동안 범행 동기와 경위 등에 대한 강도 높은 대면조사를 받았다. 명씨는 범행을 전면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3시 진행될 영장실질심사에서 명씨의 범죄 중대성과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구속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다만 피의자의 건강 상태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심사가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명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이날 늦은 저녁이나 다음 날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경찰 관계자는 "명씨가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했으나, 범죄의 중대성과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 반드시 신병을 확보해야 한다고 판단해 영장을 신청했다"며 "법원의 구속 결정이 내려지면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신속히 개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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