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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尹 구속취소'에 즉시항고 포기 결론…수사팀은 '반발'

입력 2025-03-08 15:26   수정 2025-03-08 15:30


대검찰청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한 법원의 판단을 수용해 석방 지휘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측이 반발하면서 이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우정 검찰총장 등 대검 수뇌부는 전날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 이후 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에 대해 석방을 지휘하는 것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회의에는 심 총장 외에 이진동 대검 차장과 대검 부장을 맡은 검사장급 이상 간부 6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석자들은 모두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와 즉시항고 포기가 타당하다는 데 이견이 없었고, 이 같은 '만장일치' 의견을 특수본에 전달했다.

하지만 특수본은 법원 결정에 불복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시항고 등으로 다퉈야 한다고 대검의 석방지휘 방침에 이견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최종 결론 발표가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은 이날 중 검토를 거쳐 석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지휘서를 서울구치소로 보내면 윤 대통령은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한남동 관저로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지난 1월 26일 구속기소 된 지 41일 만, 1월 15일 체포된 후 52일 만에 석방되는 것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석방된다고 해도 여전히 직무 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대통령실로 오거나 공식 업무보고를 받을 순 없다. 그간 있던 현안 등을 비공식적으로 보고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지지자들에게 인사나 서면을 통해 직접 대국민메세지를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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