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8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다는 법원 결정에 따라 서울구치소에 석방 지휘서를 보냈다. 7일 오후 2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진 지 약 27시간 만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돼 구속됐다. 이후 검찰이 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7일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즉시항고를 할지 윤 대통령에 대해 석방 지휘를 할지 검토해왔다.
대검찰청 지휘부가 이를 수용해 석방 지휘하라는 지침을 수사팀에 제시했지만, 기소를 담당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법원 결정에 불복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반발해 이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대검의 판단에 따라 검찰은 구치소로 석방지휘서를 전달했다. 윤 대통령의 석방 절차는 30분가량 소요될 것으로 전해졌다. 1월 15일 구속 이후, 52일 만의 석방이다.
정채희 기자 poof3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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