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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스토킹 피해자 350명에 '2인조 경호' 지원

입력 2025-03-09 10:51   수정 2025-03-09 10:52

경찰청이 가해자의 위협에 노출된 고위험 범죄피해자의 신변 보호를 위해 민간 경호원 지원 사업을 확대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피해자 100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던 민간 경호 지원사업 대상을 전국 350명으로 넓히는 게 골자다.

경찰은 2023년 6월부터 254명에 2인 밀착 경호를 지원한 결과 민간 경호원 신고로 접근 금지 명령을 위반한 스토킹·가정폭력 가해자 10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경호받은 피해자들이 모두 추가 피해를 겪지 않았다.

경찰 조치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543회 연락을 시도하던 가해자가 피해자의 직장에 접근하던 중 민간 경호원에게 제지당해 현행범 체포 및 구속된 사례도 있었다.

경찰청은 민간 경호 종료 후 피해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설문조사를 한 결과 226명의 100%가 민간 경호 지원에 만족한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민간 경호 지원 기간은 최대 14일이다. 시도 경찰청 승인을 받아 1회 한도로 연장이 가능하다.

경찰청의 사전 교육을 이수한 경호원이 배치된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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