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781.20
(17.98
0.31%)
코스닥
1,161.52
(18.04
1.58%)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해상풍력 특별법 통과...산업생태계 변화는[해상풍력, 성장엔진 켜졌다①]

입력 2025-04-03 06:02   수정 2026-03-13 10:06

[한경ESG] 스페셜 리포트 - 해상풍력, 성장엔진 켜졌다



지난 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해상풍력 특별법)이 최종 통과되었고, 3월 18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를 앞두고 있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해상풍력발전 사업에 공공 주도 계획 입지 제도를 도입하고, 해상풍력발전 사업자에게 인허가 신청 절차를 일원화하며, 공공부문의 해상풍력발전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관련 산업육성 및 활성화를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는 공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2021년 5월 지난 21대 국회에서 김원이 의원 대표 발의로 해상풍력뿐 아니라 육상풍력까지 망라해 인허가를 간소화·일원화시킴으로써 신속한 개발을 촉진하는 소위 풍력발전 원스톱숍 도입을 골자로 하는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이 최초 발의된 것을 고려하면 이번 법안 통과는 4년 만이다.

해상풍력발전으로 대상을 한정하고 관련 산업육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김한정 의원 및 한무경 의원안을 거쳐 제22대 국회에서도 김소희 의원안을 포함해 7개의 해상풍력 특별법안이 발의된 끝에 약 4년간의 우여곡절 끝에 제정됐다. 주요 쟁점인 기존 사업자에 대한 경과 조치 등을 두고 합의점을 마련하는 데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다.

그간 해상풍력발전 사업은 복잡한 인허가 절차, 주민 수용성 문제, 전력계통 연계 어려움 등으로 인해 발전 속도가 더뎠으나, 이번 해상풍력 특별법은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해 사업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사업 추진 소요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해상풍력발전 사업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해상풍력 특별법의 주요 내용과 산업적 영향을 소개하고,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를 모색해본다.



① 정부 주도 해상풍력 추진 체계 구축

해상풍력 특별법은 해상풍력발전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신설하고, 산업통상자원부 내 해상풍력발전추진단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위원회는 해상풍력발전지구(이하 발전지구) 지정, 사업자 선정, 실시계획 승인 등 핵심 의사결정을 담당하며, 추진단은 이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맡는다.

이를 통해 기존 ‘오픈 도어(open door)’ 형태의 민간 주도 사업에서 벗어나 정부가 입지 선정부터 인허가 절차까지 일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정책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 또 발전 지구 내에서 해상풍력발전 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 및 기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이 강화됨에 따라 사업의 안정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② 입지 선정 및 주민 수용성 확보 절차 마련

해상풍력 특별법에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해상풍력 입지 정보망을 구축하고, 적합한 지역을 예비 지구로 지정한 후 민관 협의회를 통해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는 절차를 명시했다. 이후 사업성,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비 지구 중 일부를 발전 지구로 지정하게 된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초기 단계에서부터 주민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③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 및 환경성평가 도입

해상풍력 특별법은 실시계획 승인만으로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사업허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등 28개 법률에 다른 개별 인허가 절차가 의제되도록 해 행정 소요 기간을 단축한다. 또 환경영향 평가와 해양 이용 영향 평가 대신 환경성 평가를 도입해 행정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이는 기존 평가보다 간소화된 방식으로,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④ 공공부문의 참여 확대 및 재정 지원 강화

해상풍력 특별법은 해상풍력발전 사업에 정부 및 공기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정부, 지자체 또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이 해상풍력발전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국가재정법 등에서 정하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고, 200MW 이상 석탄화력발전소를 소유한 공공기관이 해상풍력발전 사업자로 선정될 때 우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로써 해상풍력 산업의 공공성이 제고되고, 공공 주도 사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되며 해상풍력 산업 내 연계가 전반적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별법 시행 후 기대 효과 및 과제

해상풍력 특별법이 본래 취지대로 산업발전을 이끌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가 남아 있다. 우선, 환경성 평가의 구체적 항목과 범위, 사업자 선정 기준,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산정 기준 등은 향후 제정될 하위 법령과 고시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또 기존 사업자의 권리 보호 측면에서도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며, 이러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으면 시장 혼란이 지속될 수 있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우리나라 해상풍력 산업의 도약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 정부 주도의 입지 선정과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통해 사업의 불확실성이 크게 감소하고,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참여로 산업생태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하위 법령 제정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해상풍력 특별법이 신재생에너지 산업발전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김홍 법무법인(유한) 율촌 변호사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호르무즈무뇨스삼성에피스홀딩스브렌트유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