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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기 오폭' 조종사 처벌 가능성은…훈련상황 고려 면책될수도

입력 2025-03-11 08:58   수정 2025-03-11 08:59

사상 초유의 전투기 민가 오폭 사고에 대한 군 당국의 수사가 시작되면서 해당 전투기 조종사들의 처벌 수위에 관심이 모인다.

11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법조계에선 이론적으로는 오폭 사고를 낸 KF-16 전투기 조종사 개인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을 수 있다는 데 무게가 실린다.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근거로 사용될 수 있다. 군 임무를 수행중이었더라도 명백한 과실이나 중과실이 입증되면 조종사는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앞서 공군은 이번 오폭사고에 대한 중간조사 결과 조종사가 표적 좌표를 잘못 입력하고, 이후 세 차례나 표적 재확인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민사상으로는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국인을 포함한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국가가 피해자에게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이후 국가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군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실제 전투나 훈련 상황에서 이뤄진 행위에 대해서는 군인의 책임이 경감되거나 면책될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한다.

책임이 조종사에만 국한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해당 부대 지휘관인 대대장(중령)과 전대장(대령)도 실무장 사격 계획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는 등 지휘 관리·감독을 미흡하게 한 사실도 발견됐고, 지상관제가 전투기 비행경로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제기됐기 때문이다.

과거에도 군사훈련 중 인명 피해가 발생해 군인이 처벌받은 사례가 있다. 2017년 9월 강원도 철원 육군 6사단 사격장에서 이 모 일병이 빗나간 탄에 머리를 맞아 숨지는 사고로 사격부대 중대장이었던 대위가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일병 등을 인솔한 소대장과 부소대장이 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지난 6일 발생한 KF-16 전투기의 경기 포천 민가 오폭 사고로 중상자 2명을 포함해 총 31명이 다쳤고, 건물 전파 2건 등 152건의 피해가 발생했다.

군은 전날부터 국방부 조사본부 인력을 투입해 오폭 사고 수사에 착수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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