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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 찬성 응답률 낮으니 실명 재투표"…교육부, 일부 의대 학생회 수사의뢰

입력 2025-03-11 18:04   수정 2025-03-11 18:05


교육부는 최근 2개 의대 학생회 소속 학생들이 다른 재학생들에게 수업 거부나 휴학을 강요한 사례가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에 접수돼 지난 7일 경찰청에 각각 수사 의뢰했다고 11일 밝혔다.

신고에 따르면 A대학 의대 학생회 소속 학생들은 25학번 신입생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해 수업 거부나 휴학을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익명으로 실시한 단체행동 참여 의향 수요조사에서 휴학 찬성 응답률이 낮게 나오자 실명으로 재투표를 실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신입생 온라인 단체방에 25학번 투쟁 가이드라인 안내' 공지글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이 공지글에 모든 수업·실습 거부, 휴학신청서 사본 학생회 제출, 모든 과목에 대한 수강신청 철회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를 의뢰했다.

B대학은 25학번 신입생을 대상으로 단체행동 참여 의향 수요조사를 실명으로 한 뒤 찬성에 치우친 중간집계 결과를 단체방에 공지하는 방법으로 반대 의견을 가진 학생과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을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학생들로부터 휴학계를 제출받은 뒤 휴학자 실명 단체방을 개설하는 방법으로 다른 재학생들에게 휴학을 강요했다고 교육부는 판단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업 거부나 수강신청 철회 압박 등 단체행동 참여를 종용하는 모든 학습권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미경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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