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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스덕트 특허분쟁' 2심 선고 앞두고…호반그룹, (주)LS 지분 전격 매수

입력 2025-03-12 20:53   수정 2025-03-12 21:09





LS전선과 대한전선의 특허침해 소송 2심 판결이 13일 나오는 가운데 대한전선 모회사 호반그룹이 LS전선의 모회사인 (주)LS의 지분을 사들여 관심이 쏠리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호반그룹은 최근 (주)LS 지분을 3% 미만 수준에서 매수했다.

호반그룹은 매수에 대한 구체적인 시기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대한전선과 LS전선의 특허침해 소송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호반그룹이 자회사 대한전선과 LS전선 간 법정 다툼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자 LS전선 모회사가 가진 지분을 매수한게 아니냐는 해석이다.

코스피 상장사인 LS는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비상장 자회사인 LS전선 지분 92.3%를 소유하고 있다.

LS전선과 대한전선의 이번 소송전은 2019년 8월 LS전선이 대한전선이 제조, 판매하는 부스덕트용 조인트 키트 제품이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대한전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2022년 9월 LS전선의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1심 재판부는 대한전선이 보유 중인 해당 제품 폐기와 함께 청구 금액(41억원) 중 4억9623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양측 모두 이에 불복, 쌍방 항소하면서 2심을 진행했다.

이에 따라 특허법원 제24부가 13일 항소심 판결을 한다.


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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