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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포천 전투기 오폭 사고 조종사 2명 형사 입건

입력 2025-03-13 09:24   수정 2025-03-13 09:27


포천 전투기 오폭 사고를 낸 조종사들이 형사 입건됐다.

13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 조사본부는 조종사 2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입건했다.

조종사 2명은 지난 6일 KF-16 전투기를 한 대씩 몰고 MK-82 항공 폭탄 각 4발을 실사격하는 훈련 중 표적 좌표를 잘못 입력해 민가에 폭탄을 투하하는 사고를 냈다. 이로 인해 부상자 38명, 재산 피해 166건이 발생했다.

앞서 이들이 속했던 부대 지휘관은 보직 해임됐다.

공군에 따르면 전투기 조종사들은 사격 전날인 지난 5일 실무장 사격을 위한 비행임무계획장비에 좌표를 잘못 입력했다. 14개 비행경로와 표적 좌표를 한 조종사가 불러주고 다른 조종사가 받아치는 과정에서 좌표를 잘못 입력했다.

좌표가 장비에 입력되면 좌표 지점의 고도를 자동으로 산출한다. 사격 계획 지점인 승진과학화훈련장의 고도는 2000 피트(609m)인데, 잘못 입력한 좌표의 고도는 500여 피트(152m)로 산출됐다. 그러자 조종사는 훈련 계획서에 적힌 대로 고도를 2000 피트로 수정 입력했다.

그 결과 실사격에서 폭탄이 더 멀리 날아가 오입력한 좌표에서도 약 2㎞ 벗어난 지점에 떨어졌다. 좌표에 따른 고도가 자동 산출되더라도 고도를 수정 입력하는 것은 기본 절차 중 하나라고 공군은 밝혔다.

조종사가 약 1500피트의 차이를 별다른 의심 없이 수정하면서 좌표를 재확인하지 않은 대목의 과실 여부는 수사에서 밝혀질 전망이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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