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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 신도들 나체로'…JMS 친구에 '성 착취 영상' 보냈다가 피소

입력 2025-03-13 10:37   수정 2025-03-13 10:38


신도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정명석 씨가 교주인 기독교복음선교회(JMS)에서 탈출한 한 여성이 내부 성 착취 실태를 알리려다 오히려 법적 문제에 휘말렸다.

지난 12일 JTBC 보도에 따르면 JMS 신도 부모 아래 태어나 '모태 JMS'로 자란 오 모씨는 JMS의 실체를 친구에게 알리기 위해 성 착취 영상을 공유했다가 해당 영상 속 인물들에 의해 최근 성폭력처벌법상 불법 촬영물 유포 혐의로 고소당했다.

오 씨는 과거 감옥에 수감된 교주 정명석에게 직접 편지를 쓸 정도로 독실한 신도였으며, 그의 최측근 여성 그룹인 '스타'로 뽑히는 것이 꿈이었다.

그러나 한 다큐멘터리에 나온 JMS 내부 성 착취 영상을 본 뒤 그의 믿음이 깨졌다. 이후 한 탈퇴자를 통해 원본 영상을 확인한 오 씨는 충격을 받고 탈퇴를 결심했다. 해당 영상 속 여성 신도들은 나체 상태로 정명석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었다.

오 씨는 이 충격적인 내용을 JMS 내에서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 알렸다.

그는 "이거 전라 영상도 있는데 진짜 토 나온다. 나중에 그것도 꼭 봐라. 영상은 더 충격이다"라고 말했고 친구는 "이거 합성 아니냐"면서도 영상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친구를 JMS에서 구하고 싶은 마음에 영상을 전송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불법 촬영물 유포 혐의로 고소당했다. 영상에 등장한 여성 신도 5명이 고소를 진행했으며 이들은 모두 JMS 간부로 밝혀졌다.

오 씨는 지난 6일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의 변호인은 "객관적인 행동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피의자로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하기로 결정됐다"며 당혹감을 표했다.

경찰은 또한 오 씨에게 원본 영상을 제공한 탈퇴자까지 검찰로 송치했으며, 현재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청한 상태다.

이에 대해 반(反) JMS 활동가 김도형 씨는 "성 착취에 대한 증거물로 더 이상 그런 사이비 집단에 있지 않도록 지인을 빼내기 위해 보여준 것인데, 이를 범죄로 본다는 것은 너무 심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충남경찰청 측은 "조사가 아직 진행 중"이라고 밝혔으며 JMS 측은 "신도들이 개인적으로 고소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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