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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소 건기식 갑질 의혹” 공정위, 대한약사회 현장조사

입력 2025-03-13 10:14   수정 2025-03-13 10:4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대한약사회의 다이소 건강기능식품(건기식) 판매 중단 압박 논란과 관련해 현장조사에 들어갔다.

13일 공정위는 오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대한약사회에 조사관 등을 보내 현장조사를 하고 있다.

공정위는 일양약품의 다이소 건강기능식품 판매 철수 과정에서 대한약사회의 압박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들을 확보하고 있다.

만일 대한약사회가 다이소에 이같은 행위를 강제했다면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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