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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 '선거법 위반' 박남서 영주시장 당선무효 확정

입력 2025-03-13 10:39   수정 2025-03-13 12:05


경선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전화를 돌리고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남서 경북 영주시장의 당선이 무효가 됐다.

13일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선출된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박 시장은 2022년 6월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치러진 당내 경선 과정에서 청년들을 동원해 모바일 투표방법을 안내하고 전화 홍보를 하거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기소됐다.

1심과 2심 법원은 모바일 투표방법 안내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허용되는 당내경선운동에 해당하지 않으며, 박 시장이 금품선거를 지시한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며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일부 금품 제공 혐의나 법인카드 사용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박 시장은 2심 판단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날 상고를 기각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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