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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김영선, 법원에 구속취소 청구…"구속 사유 사라져"

입력 2025-03-13 11:37   수정 2025-03-13 11:38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법원에 구속취소를 청구했다. 구속 사유가 사라졌다는 이유에서다.

13일 오전 명씨의 변호인인 여태형 변호사는 창원지법에 구속취소 청구서를 제출했다. 명씨 측은 명씨의 실질적 방어권이 제약되고 있는 점과 도주 우려가 없고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는 점을 들어 구속 취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법원이 지난해 11월15일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니 이제는 그 사유가 사라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여 변호사는 "법원이 명씨를 구속한 사유가 이른바 황금폰에 대한 증거인멸 염려였다"며 "하지만 지금 포렌식 절차까지 이미 완료된 만큼 증거인멸 염려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자 구속취소 청구에 나섰다는 지적에는 그 이전부터 준비해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1일 김영선 국민의힘 전 의원도 창원지법에 구속취소 청구서를 제출했다. 김 전 의원 측은 윤 대통령이 구속 취소된 것에 영향을 받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보궐선거 당시 김 전 의원을 국민의힘 후보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를 통해 같은 해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수 차례에 걸쳐 807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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