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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 측 "감사원장 탄핵 기각으로 계엄 정당성 증명"

입력 2025-03-13 14:03   수정 2025-03-13 14:53


윤석열 대통령 측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가 전원일치로 기각되자 "대통령 비상계엄의 정당성이 증명되고 있다"며 "대통령에 대한 탄핵도 신속히 기각되어야 마땅하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의 원인이 됐던 탄핵들이 오늘 8건 기각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줄 탄핵, 방탄 탄핵, 보복 탄핵, 이적 탄핵을 통한 국정 마비 시도, 헌정질서 파괴에 따른 대통령의 고심으로 선포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헌법재판소는 최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을 모두 기각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이진숙 방통위원장 등에 이어 8번째 '탄핵 기각' 판단이었다.

윤 대통령 측은 특히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고의 지연 의혹을 감사한 감사원이 안보 라인 고위직들의 정보 유출 정황에 대해 감사하자 벌어진 "보복과 이적 탄핵"이었다며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은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결정적 계기였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전날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 필요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삼권분립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반박했다.

윤 대통령 측은 "다행히 오늘 대검에서 즉시항고 포기에 대한 기존 방침에 변화가 없다고 발표했지만, 법원행정처장 발언으로 대검에서도 다시 검토하겠다는 의견 표명하고 검토하는 모습들이 있었다"며 "(검찰의) 석방 지휘가 이뤄졌다는 것은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즉시항고 포기를 다시 포기하는 것은 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종결 후 평의 기간이 길어지는 것에 대해선 "안타까운 측면이 분명히 있다"며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심리 과정을 거쳐왔는데도 불구하고, 결심 이후에 평의가 길어지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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