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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서 싱크대 사라"…구입 강요한 던킨도너츠, 과징금 21억

입력 2025-03-13 14:54   수정 2025-03-13 15:01


도넛·커피 전문점 던킨도너츠가 가맹점주들에게 주방 설비와 소모품을 구입하도록 강제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2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던킨도너츠 가맹본부인 비알코리아가 주방 작업대나 매장 진열장 같은 소모품 38개 품목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거래처를 제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비알코리아가 지정한 필수품목 38개가 제품 맛이나 품질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고 비알코리아로부터만 공급받는 것이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던킨과 유사한 업종을 운영하는 다른 가맹본부들은 비알코리아가 지정한 품목들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있지 않았다.

아울러 일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인근 가맹점에 대한 정보를 잘못 제공한 데 대해서도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가맹본부는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희망자에게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의 현황을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비알코리아는 점포 예정지로부터 더 가까운 가맹점이 있음에도 누락하고 더 먼 가맹점의 현황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본부의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가맹본부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가맹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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