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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다이소 건기식 갑질' 의혹 대한약사회 현장조사

입력 2025-03-13 15:03   수정 2025-03-13 15:09

공정거래위원회가 생활용품점 다이소의 건강기능식품 판매 중단을 둘러싸고 '갑질 혐의'를 받는 대한약사회를 대상으로 본격 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13일 오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대한약사회에서 현장조사를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일양약품의 다이소 건강기능식품 판매 철수 과정에서 대한약사회의 압박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했다.

다이소는 지난달 24일부터 전국 200여개 매장에서 대웅제약, 일양약품 등 건기식을 판매했다. 약국에서 판매되는 가격의 5분의 1 수준이라 소비자들의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일양약품이 닷새 만에 돌연 납품한 초도 물량만 소진하고 추가로 판매하지 않겠다고 나서 논란이 불거졌다.

대한약사회는 다이소 입점 후 그간 약국이 폭리를 취했다는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사업자단체인 대한약사회가 제약사에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일양약품의 다이소 건기식 판매를 제한했다면 법 위반이 될 수 있다.

대한약사회가 소속 약사들에게 다이소 납품 제약사를 대상으로 한 불매운동 등을 지시했을 경우에도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건에 대해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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