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586.32
(33.95
0.75%)
코스닥
947.92
(3.86
0.41%)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공정위, '던킨' 비알코리아에 과징금 21억 부과

입력 2025-03-13 15:55   수정 2025-03-13 16:20

공정거래위원회가 식품 프랜차이즈 던킨을 운영하는 비알코리아에 과징금 21억3600만원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점주들이 비알코리아에서 필수적으로 사야하는 품목이 잘못 지정됐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 관계자는 “비알코리아는 가맹사업 경영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38개 품목에 대해 자신으로부터만 구입토록 강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필수품목으로 잘못 지정했다고 판단한 것은 냉동작업대, 아일랜드형 도너츠진열장, 벽면형 진열장 문, 샌드위치 박스 등이다.



가맹사업법은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이고, 상표권 보호나 상품의 동일성 유지에 필요하며 정보공개서를 통해 미리 알린 경우 예외적으로 필수품목 지정이 적법하다고 인정한다. 필수품목이 안된다면 권장품목으로 할 수 있다.

공정위 조치에 대해 프랜차이즈업계와 점주들 사이의 자율 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지적도 있다. 필수품목과 권장품목를 나누는 기준이 공정위의 뜻대로 결정되는 구조인 데다 시정명령으로도 충분히 규제가 가능하다는 의견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비알코리아가 가맹희망자에게 인근 가맹점 위치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것은 경고조치했다”고 말했다.

박종서/하지은 기자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