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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찮아서 그랬다" 100일 된 아이 던져서 숨지게 한 친부

입력 2025-03-13 16:39   수정 2025-03-13 16:42


울음을 달랜다며 생후 100일 된 아기를 위로 던졌다가 바닥에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친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4형사부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1년 9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2018년 11월 16일 오후 6시께 대전 대덕구의 자택에서 우는 아이를 달랜다며 위로 던졌다 잡지 못하고 바닥에 떨어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목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생후 100일이었던 아기는 두개골 골절, 경막하 출혈, 뇌진탕 등 두부 손상으로 숨졌다.

조사에 따르면 A 씨는 사고 한 달쯤 전에도 아기를 씻기다가 떨어뜨려 병원을 다녀온 바 있다.

1심은 A 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혐의로도 기소돼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점을 고려해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검찰이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생후 3개월에 불과한 피해 아동에게 매우 위험하고 비상적인 행동을 하던 중 과실로 피해자를 숨지게 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아내이자 피해 아동의 어머니인 B 씨와 A 씨 친구에 따르면 A 씨는 평소 "아이가 울고 보채서 귀찮다", "싫고 짜증 난다" 등의 말을 하거나 "꼬집고 밟았다"고 언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힝소심 재판부는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아이가 울고 보채서 귀찮다는 이유로, 고의로 피해 아동의 몸을 발로 짓밟거나 등 부위를 세게 때리고 꼬집는 등 아동을 학대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친아버지로부터 학대만 당하다가 숨진 생후 3개월 된 아이는 억울하게 생을 마감했다"고 질타했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동시에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형이 동시 판결된 걸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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