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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이용자 330만명 개인정보 무단으로 넘겼으면 67억원 물어내라"

입력 2025-03-13 17:22   수정 2025-03-13 17:23



메타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의 67억원대 과징금과 시정명령 등 제재에 불복하며 제기한 소송에 대법원이 최종 기각 결정을 내렸다. 13일 대법원은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메타의 개인정보 침해에 따른 개인정보위의 제재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메타가 국내 페이스북 이용자 330만명의 학력, 경력, 출신지 등 다양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약 1만여 개의 제3사업자들에 제공하자 2020년 11월 개인정보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7억 4800만원을 부과하며 제재에 나섰다. 페이스북 로그인을 통해 다른 앱에 접속할 때 이용자의 친구 개인정보까지 무단으로 제공한 것이다.

메타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조치에 불복해 2021년 소송을 제기했다. 2023년 10월 1심과 지난해 9월 2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대법원은 개인정보위의 처벌이 적법하다고 인정했다.

메타는 제공한 개인정보가 이미 공개된 정보들이기에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펼쳐 왔다. 개인정보가 인정되지 않으면 제3자 정보 무단제공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오늘 판결을 통해 해당 정보가 개인정보임을 인정했다. 정보는 이용자가 공개했지만, 메타 또한 서비스 사업자로서 책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개인정보위는 발표를 통해 "소송으로 인해 집행이 정지되었던 처분 효력이 재개됨에 따라
메타측에 시정명령을 이행하도록 촉구할 것"이라며 "추후 이행 여부를 꾸준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인정보 제3자 무단 제공과 관련해 페이스북 이용자들이 제기한 민사 손해배상 1심 소송에선 법원이 메타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달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 87단독)은 “페이스북의 행위가 불법행위지만, 이용자들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최지희 기자 mymasak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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